꿈꾸는 자는 무지하다.
by 달빛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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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당위론
1.
1600조원을 들여 선진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 2030’이 세금 논쟁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양극화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증세를 주장하고, 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형평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가 도외시한 무조건적인 증세와 감세 논쟁은, 결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낼 수 없다.

전국 자영업자의 반이 월평균 42만원의 가구소득을 올리면서도 매달 220만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보편적이고 습관적으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세제의 사각지대를 통해 탈루가 이루어지는 ‘세금의 불균형’을 방치해 놓은 채, 전체적인 세율만 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세원이 훤히 드러난 근로자만 세율이 조정되는 셈이다. 이래서야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세율조정 이전에, ‘제대로’ 과세할 방법을 궁리할 일이라는 얘기다.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파악과 징수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숨겨진 세원, 음성화된 소득의 파악부터다. 장부와 각종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통한 근거과세를 장려해 44%에 달하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상당 부분의 허수를 걸러낸다면, 세원 마련과 과세 형평성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 정보를 조세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제도를 추진해, 소득파악에 대한 노력을 조세전문성을 띈 국세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과세의 효율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다.

나아가 필요한 것은 탈세에 대해 엄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1094억을 추징하고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솜방망이 추징은 탈세를 억제하는 기제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사다. 외국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탈세로 보듯, 단순 소득의 축소신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의 적용이 시급하다. ‘세제 정의’라는 공감대의 마련이야말로, 국민 과세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적게 세금을 낸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망조”라는 록펠러의 말은 준엄하기만 하다. 증세와 감세 논쟁보다 탈세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누구나 자신의 소득에 알맞게 세금을 내고, 낭비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과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과세가 실행될 때야말로, 비로소 감세냐 증세냐의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by 달빛이야기 | 2006/09/23 05:30 |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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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LbaTro² at 2006/09/23 11:23
할수 있는데 안하는게 문제인거죠 -_-)!
Commented by DarthSage at 2006/09/23 12:45
용팔이들 부터 싹 때려잡아봅시다 좀...
Commented by 너프 at 2006/09/23 14:49
당연한게 안 지켜지는 특이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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